국교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국교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07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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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제도 정밀검토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교량상판 붕괴 사고(2명 사망, 1명 부상)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기법에 따라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의 사고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명지대 박영석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책임감리제’를 꼽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감리제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1994년에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서 감리를 하는 것보다 민간 전문 업체에서 시공 관련 전반을 책임지고 감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노량진 배수지 사고 당시 현장 안전관리 책임 소재 여부가 논란이 된데다 이번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또한 책임감리제로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발주처의 도의적 책임론이 재차 도마에 오르자 대책마련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박영석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책임감리제도의 허와 실을 명쾌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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