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8.07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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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현장 기준 확대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종의 불경기로 최근 공사가 중단되는 건축현장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실제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787개동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외관상 좋지도 않아 그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상당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을 현재 연면적 5,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가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면 된다.

또 개정안은 위반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의 1/2을 가중 부과토록 하고, 시·군·구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주택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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