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공사, 저가 낙찰 폐단 해결 추진
지자체 건설공사, 저가 낙찰 폐단 해결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07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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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예정가격 법률 명시 및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개정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 낙찰의 폐단을 없애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낙찰금액 예정가격의 기준을 실적공사비로 삼고 있어 부실공사와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참고로 실적공사비 제도는 실제 계약 단가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저가로 낙찰 받는 금액이 다시 다른 계약의 예정가격의 기준이 돼 낙찰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게다가 정부의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지자체 등이 실적공사비 제도를 소규모 공사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도는 무리한 금액으로 입찰을 유도하게 돼 결국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 등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사 낙찰금액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실공사를 막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 결정 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보다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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