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일손 돕다 사망해도 산재 인정
호의로 일손 돕다 사망해도 산재 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8.07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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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일손을 거들다 사고가 났어도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정 모(20)씨 삼남매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들 삼남매의 아버지 정 모씨는 2011년 초겨울 강남의 한 족발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갔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정씨는 이곳 족발집에서 그해 여름부터 틈틈이 시간제로 시급 6,000원을 받으며 일해 왔다.

사업주는 이 사고와 관련해 정씨는 가게에 잠시 놀러왔다가 바쁜 일손을 돕겠다며 호의로 일을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정씨를 가게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고 역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부터 가게가 바쁠 때면 정씨에게 배달을 부탁했고 그 때마다 시간급으로 6,000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일할 때마다 묵시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당일 사업주의 요청 없이 놀러왔다가 바쁜 것을 보고 배달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업주와 배달원 사이에는 근로 제공과 그 대가 제공의 묵시적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판단, 시간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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