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대폭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대폭 확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8.07
  • 호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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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내년부터 全업종 의무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공포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도 PSM제도 적용
수시 밤샘 근무자 12개월 마다 특수건강진단 필수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농·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대표적인 예로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농·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등 10개 업종과 100명 이상인 봉제의복 제조업, 보건업 등 6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동안 이와 같은 규정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만 국한돼 있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산안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도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적용 대상도 농업, 어업, 임대업, 수리업 등 12개 업종이 추가됐다. 특히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실을 고려해 개정했다.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특별교육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늘렸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해·위험도가 높을 경우 산재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 증가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및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이 활성화되면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 가운데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특수건강진단과 관련된 개정 내용은 △300명 이상 사업장-2014년 1월 1일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2015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2016년 1월 1일 등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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