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해식품 회수율 30%, 식품안전관리 강화해야
지난해 위해식품 회수율 30%, 식품안전관리 강화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8.14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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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연구원 ‘불량식품과 식품안전’ 워크숍 개최
지난해 위해식품 회수율은 30%에 그친 가운데,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해식품 회수율은 10%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량식품과 식품안전’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불량식품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안전관련법 재정비 시급

먼저 전문가들은 일단 식품안전관련법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2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법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 대상을 부정불량(Adulteration) 식품과 허위표시(Misbranding) 식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미국은 우수제조규범(GMP)을 1973년부터 전 식품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약품과 일부 대기업 식품업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경우 EU와 미국에서는 2006년과 2011년부터 전 식품에 강제 적용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부 오상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총 27개 식품안전 관련법을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식품알레르기 표시 위반으로 리콜된 식품이 전체 식품리콜건수의 18.8%(EU)~31.6%(미국)를 차지할만큼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리콜대상에 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위해식품 회수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 팀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위해식품 전체 회수율은 30% 수준으로, 이중 어린이 기호식품은 10% 내외에 불과해 어린이들이 식품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신속한 리콜조치와 함께 낮은 회수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도적 불법행위만 처벌 강화해야

마지막으로 제조업체 측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용어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식품안전부장은 “식품안전사고는 의도적 불법행위와 비고의적 사고로 나눌 수 있다”며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가중 처벌이 마땅하나 비고의적 위반사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불량식품을 ‘부당이익을 노린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기준, 규격 등 품질수준 미달인 제품’으로 정의해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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