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용보험만으로 계속근로 판단은 잘못”
권익위 “고용보험만으로 계속근로 판단은 잘못”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8.14
  • 호수 2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일용근로자의 체당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참고로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계속근로를 판단한 후 체당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D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 이후 D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근무기간 중인 2011년 10월에 원청업체인 H사에서 20일간의 일용근로한 내역을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함에 따라 이전에 근무하던 D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했다. 즉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사업주가 신고하면 등재되는 것이고 2011년 10월을 전후해 A씨가 D사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거나 H사로부터 채용 요청을 받는 등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도 없었다”라며 “또한 D사의 현장소장이나 동료 근로자들이 A씨가 근무기간동안 D사의 공사현장에서만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A씨가 2011년 10월에도 D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A씨는 D사에서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이 A씨의 체당퇴직금 확인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