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대형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전남 대형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8.14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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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5천㎡ 이상 사업장 86곳 중 25곳 적발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거나 단열재를 부족하게 시공하는 등 전남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최근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건축물 사업장과 1년 이상 방치된 사업장 86곳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지역 건설현장 25곳에서 97건의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전체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아파트 17곳도 포함됐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사업장에 상주해야 할 공사감리자와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가 현장에 없거나 감리원 등이 시공계획서의 검토와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한 사례가 31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시공 및 품질관리 불량과 관련한 위반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골조공사 시 철근 배근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단열재 부족 및 이음이 불량한 사례 등이 38건 적발된 것이다. 또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경사지 절개면의 보호 조치와 배수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사례, 혼합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한 사례 등도 28건에 달했다.

이번 점검결과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위반 정도가 심각한 10개 현장(28건)에 대해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 감리회사(원)에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나머지 69건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오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명창환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대형 건설현장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연중 점검·감시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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