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률 43% 불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률 43% 불과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8.14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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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기한(8월 22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상 업소 10곳 중 4곳 정도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면적 200㎡ 이상 다중이용업소와 고시원(50실 이상), PC방(100대 이상), 영화관(1,320석 이상) 등 전국 15만5,837개 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소는 6만6,867개(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소들은 이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8.5%)와 서울(32.4%), 부산(36.1%) 등의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반면 강원(88%), 제주(77.3%), 전남(66.1%), 울산(62.1%)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성 보험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사망시 1억원, 부상 2,000만원, 후유장애 1억원, 대물 사고 1억원의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업종, 면적, 위험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평균 5~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3만5,541개 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기간이 유예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적어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보험료가 과태료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달 22일까지 가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한편 정부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은 손해보험협회(12개 손해보험사)의 전산망과 연계하여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허가관청(안행부, 교육부, 국세청)의 전산시스템과도 연계돼 다중이용업소의 변동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또한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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