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작업이라도 유해물질 사용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임시 작업이라도 유해물질 사용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14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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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황화니켈, 염화비닐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해 임시·단시간 작업을 해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평가등급은 ‘S(우수)’, ‘A(양호)’, ‘B(보통)’, ‘C(미흡)’ 등으로 변경 표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베릴륨, 크롬광, 황화니켈, 염화비닐, 백석면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해 임시·단시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토록 했다. 그동안 월 작업시간이 24시간 미만인 임시작업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단시간 작업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작업환경측정 횟수(6개월에 1회)를 노출수준에 따라 강화(3개월에 1회) 또는 완화(1년에 1회)할 수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측정횟수 완화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측정기관과 측정결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측정기관을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하는 경우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던 방식을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보건공단이 측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통계·분석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평가등급에 한글을 표기하도록 했다. 기존 ‘S’, ‘A’, ‘B’, ‘C’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각 등급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S(우수)’, ‘A(양호)’, ‘B(보통)’, ‘C(미흡)’ 등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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