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야간노동 산재 인정 수월해질 전망
교대근무·야간노동 산재 인정 수월해질 전망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14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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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대근무나 야간노동에 시달린 근로자들의 경우 뇌심혈관질병에 대한 산재인정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달부터 새롭게 바뀐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을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새 지침은 업무부담 과중요인으로 ▲야간근무 ▲교대제 근무 ▲출장이 많거나 불규칙한 근무 ▲고온·저온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업무 등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무에서 종사 중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게 된다.

또 지침은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도 제시했다. ▲고객과 큰 트러블이나 복잡한 노사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업무 ▲과도한 달성목표가 있는 업무 ▲업무상 큰 실수를 하거나 비참한 사고, 재해를 목격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새 지침과 관련해 산재 보상 관련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지훈 홍익노무법인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은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방법과 판단요령을 담은 것”이라면서 “내부지침에 불과하지만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뇌심혈관질병 산재인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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