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사업자에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연이은 중대사고에 산재 발생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법원이 또 다시 산재 발생 사업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판사 민병국)는 지난해 6월 작업 중 폭발사고를 일으켜 1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접착제 제조공장 업주 및 사고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접착제 제조공장 아미코트 대표이사 신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책임자인 생산부장 홍모(43)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미코트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병국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광주지법이 산업재해에 관대한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판사 김대현)는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송모(4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참고로 송씨가 도급받은 광주시 서구 덕흥동 한 건물 지붕패널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3월 7일 근로자 이모(46)씨가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는 안전망 등 안전설비가 없거나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자인 이씨를 비롯해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송씨는 안전모 착용 지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법원이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붕괴사고, 울산 SMP 물탱크 사고 등 연이은 중대사고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난이 일고 있다. 법원이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주에게조차 벌금형이나 금고형 등의 가벼운 처벌만 내리니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보건경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노동계의 한 산업안전전문가는 “산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부실한 안전조치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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