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적용범위 확대, 규제 아닌 ‘개선’
산안법 적용범위 확대, 규제 아닌 ‘개선’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14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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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규제 강화 지적에 고용부 적극 해명
최근 발표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몰아치기 산업안전 대책, 또 하나의 규제 등장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시선을 내보이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 6일 고용부는 제조업과 건설업종에 한정되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를 내년부터 농·어업, 금융·보험 등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자 7일 유력 경제지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가 근래 산업현장의 몇몇 사고를 염두에 둔 사후약방문 격의 소나기식 엄벌주의 규제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들 언론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도급할 경우 모두 정부 인가를 받게 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또 하나 규제 신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전 업종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규정과 공정안전관리 제도를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한 규정이 영세사업체에 큰 부담을 주거나 규정이 아예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고용부는 8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이들 언론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고용부는 ‘산안법 적용범위 확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급하게 만든 졸속 대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안법 적용범위 확대’안은 지난해 초부터 노·사·학계로 구성된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을 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업무상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및 보험업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특히 고용부는 업종의 유해·위험도를 충분히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실제 개정안은 제조업에서는 50명 이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300명 이상에서 적용하도록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이밖에 고용부는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 작업 도급인가 제도가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사업장에게는 부담이 큰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유해·위험물질 취급량이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와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여지는 극히 적지만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유해·위험 물질을 다량 취급한다면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어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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