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과 5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경찰, 고용노동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기관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혐의가 중복된 사람을 포함하면 사망자가 발생한 1차 사고에서 24명, 2차 사고에서 10명이 송치됐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54) 사장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1차 사고가 난 지난 1월 말부터 4개 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기고 사건을 지휘해왔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여부와 적용 법리 등을 판단해 기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경찰, 고용노동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기관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혐의가 중복된 사람을 포함하면 사망자가 발생한 1차 사고에서 24명, 2차 사고에서 10명이 송치됐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54) 사장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1차 사고가 난 지난 1월 말부터 4개 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기고 사건을 지휘해왔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여부와 적용 법리 등을 판단해 기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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