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 계약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지난 1989년 이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상향된다. 또 건설공사 수급인 등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할 경우 그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은 먼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 수급인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고시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이 상향됐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시공사에게 공사금액과 공사종류를 기준으로 0.94~2.26%(50억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율은 지난 1989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면서 건설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건설업 특성상 안전관리비가 얼마나 책정되느냐에 따라 관리상태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시안은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1.27~2.44%(50억 이상)로 향상했다. 세부적으로는 5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큰 폭으로 인상된 반면 50억 이상 공사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현행 2.48%에서 2.93%로 0.45%p의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50억 이상에서는 0.09%p(1.88%→1.97%) 정도만 올랐을 뿐이다. 이는 5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등이 도입되는 등 건설업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건설현장의 잇따른 안전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건설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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