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5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5대 의무
  • 승인 2013.08.14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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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교수 |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삼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전불감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노량진 사고로 7명이 희생됐고, 태안에서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 드린다”면서 “앞으로 관리감독 소홀로 국민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은 분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익히 알고 있듯이 안전사고의 1차적 책임은 사고 당사자에게 있다. 그리고 2차적인 문제가 관리감독 소홀이다. 물론 이렇게 원인을 분석한다고 해서 각기 다른 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안전의 기본은 예의범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예의범절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각기 상이하다. 또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모습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안전의 기본은 예의범절’이라는 정립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전개돼야 할까. 먼저 우리나라의 안전 예의범절은 수직적, 일방통행적 지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병원진료기관도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이 있듯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1차적으로 자기 스스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안전교육을 의무적 이수토록 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야 한다. 안전교육의 의무화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어떤 사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가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안전의 의무’가 더해진다면 산업현장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사고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되면 ‘세계최초로 안전의무가 국민에게 부여된 나라’, ‘안전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롤모델이 되어 전 세계에 안전을 수출하게 될 것이다.

국민 5대 의무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희생된 분께 명복을 비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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