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산재 비용’ 전가 원천 금지
내년 2월부터 ‘산재 비용’ 전가 원천 금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8.14
  • 호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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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 각종 비용 떠넘기기 등 부당특약을 강요하면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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