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과 안전 위한 방안 모색 ‘활발’

농작업 사고 없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한일 전문가가 모였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강당에서 ‘한일 공동 농작업 안전보건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행복한 농촌, 농작업 사고 없는 농촌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일본에서는 △일본노동안전위생법·규칙으로부터 본 농작업사고와 예방방안(일본 도마야현 농촌의학연구소 오우라 에이지 박사) △농작업 사고 구명·구급의 과제(일본농촌의학회 다츠미 마사노부 부이사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한국에서는 △한국 농작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변화(농촌진흥청 이경숙 연구관) △농작업재해 예방 참여형 교육(구미순천향대학교 김진석 교슈)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먼저 일본의 오우라 에이지 박사는 노동안전위생법·규칙을 활용해 농작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에이지 박사는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안전대책이 농작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라며 “농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산업안전 분야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 산업안전 분야에서 축적한 다양한 지혜를 농작업 현장에 활용하면 안전사고의 발생율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진청 이경숙 연구관은 그동안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복지정책들에 대해 지적했다.
이 연구관은 “농산어촌의 여건 변화로 인한 작업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지원 수준은 미흡했다”며 “앞으로 농작업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과 같은 수준의 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농장과 어장에서 단기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재해를 보상하는 등 농어촌에도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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