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전공종 공사중단·장기화 제재 방침
앞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전공종 공사중단’, ‘공사중단 장기화’ 등 건설사에 대한 손실성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2롯데월드 거푸집 붕괴사고,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가 급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제재방침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현행 관련법상의 △민형사상 법적책임 제기 △PQ점수 불이익 △재해율에 따른 자율안전관리 배제 등 제재 외에도 건설사에 직접적인 ‘손실성 제재’를 강력히 가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 현장에서 사소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공사 중단조치를 더욱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건설사의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공종 외에도 전 공종에 대해 공사중단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가 완벽히 갖춰질 때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없도록 공사 중단을 장기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장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완벽한 개선책 마련 없이는 공사재개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실제로 지난 6월 26일 발생한 제2롯데월드 거푸집 붕괴사고와 관련, 해당공종 공사중단 조치를 40여일 이상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울산 SMP 물탱크 붕괴사고와 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의 경우에도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중단 장기화’ 등의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건설현장 제재방침 신중한 검토 필요
한편 건설업계는 이 같은 강력 조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원인을 조사하거나,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공사중단 제재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전 공종 공사중단 등의 조치 강화는 건설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하루만 공사를 중단해도 공사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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