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 제정
앞으로 10년 이상 된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전면 수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후속조치다. 당시 개정안은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 시행당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내년 7월 19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법정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내놓았다.
새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건축물 구조·에너지 성능을 종합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해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점검항목을 세분화(36개 항목→50개 항목)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점~5점)했다. 또 점검자로 하여금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 절감과 안전 강화, 기타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건축물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이 현장에서 본격 시행될 경우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가 방지돼 사회적 비용은 물론 인명피해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점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팜플렛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점검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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