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 건설업 전반 확대 시행
공공기관 발주 공사 산업재해현황 공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업종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울산 SMP 물탱크 파열사고, 방화대교 램프 상판 낙하사고 등 건설분야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PSM 사업장 등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위주로 운영되던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가 건설업종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2,00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밀착 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재해율이 낮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던 일부 건설업체에서 재해가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감안,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인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고용부는 자율안전관리 대상업체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공공 발주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재해율,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산재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이 우기 돌발사고, 안전상 긴급한 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공기단축이 연장·심야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등 무리한 작업을 유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된데 따른 보완조치다.
이밖에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부 전국 지방관서나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주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작업을 강행할 때 근로자가 직접 감독기관에 신고를 하여 긴급대피를 하는 등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신고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당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벌이 내려진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안전에 대한 적은 투자,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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