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 미만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가 유리
카드 사용량 수시로 확인하며 카드 혜택·소득공제 동시에 누려야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서 절세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최근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기존 15%에서 10%로 5%p 줄이는 반면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에 대한 혜택은 기존과 같은 3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카드 사용이 많은 직장인들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 역시 ‘체크카드 하루 사용한도 300만원 폐지’ 등 다양한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마련 중에 있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 비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무조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린다고 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연소득과 카드 사용액을 먼저 따져보고 카드 사용법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경우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신용카드 보다 혜택이 많지는 않다”라며 “자신의 연소득과 카드의 전월실적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병행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아예 소득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 실제로 정부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한다면,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1,2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7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것이다. 최종 소득공제액은 이 750만원에서 신용카드 공제율 10%가 적용된 75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 미만이어서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또 연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3,000만원’ 이상의 고소비층도 굳이 체크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만 써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전부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의 25%를 초과해 3,000만원을 쓰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위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안배를 하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1,000만원 이하라면,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액수만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됨에 따라 공제액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며 “수시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 사용량을 확인하면 카드혜택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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