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식수원 안전 공동대응
환경부·국토부, 식수원 안전 공동대응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21
  • 호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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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녹조대응 TF 구성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낙동강 등 식수원 안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양  부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에 대해서 조류가 확산될 경우 조류경보제 운영계획에 따라 댐·보 비상방류를 실시하는 등 ‘먹는 물 안전관리’에 공동 대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운영하는 수질관리협의회에서 조류발생을 억제하거나 발생된 조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류량을 요청하면 국토부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를 통해 댐·보의 방류량 및 시기 등을 결정, 방류하게 된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수장주변에서는 취수구 하향조정, 취수장주변 녹조차단막 설치, 폭기시설 가동, 조류제거선을 이용한 조류제거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하순경 녹조현상이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녹조대응 TF를 구성해 일일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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