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협력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정부·민간 협력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8.21
  • 호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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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구 등이 손을 잡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개량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항시, 광양시, 포항·광양외주파트너사협회, 포스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과 저소득층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성웅 광양시장, 정병윤 포항시 부시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김병필 포항외주파트너사협회장, 김광열 광양외주파트너사협회장, 정문섭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포스코 외주파트너사협회는 매년 순이익의 5%(2013년 약 80가구 지원)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해 포항ㆍ광양지역 저소득층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또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선정과 철거사업을 집행하며, 포스코는 지붕재 공급과 기술지원 및 자원봉사 등을 맡는다. 이밖에 기아대책기구는 개량사업에 대한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 공헌을 함께 실현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타 기업 및 지역으로도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슬레이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지붕 철거 후 새로운 지붕을 설치할 개량비가 없어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그간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참고로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전국의 많은 노후 슬레이트는 빗물로 인한 침식, 자연붕괴, 풍화작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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