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사망자 89%, 안전모 미착용이 원인
자전거사고 사망자 89%, 안전모 미착용이 원인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8.21
  • 호수 2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행부, 각 방송사에 자전거 안전 운행 협조 요청

 


안전모 착용 의무화,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009∼2011년에 발생한 자전거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2006년 7922건에서 2011년 1만2121건, 작년 1만2970건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1년 275명에서 2012년 295명으로 늘었다.

특히 사망사고 원인의 77%는 머리 손상이었고 사망자의 89%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관련 연구에서도 안전모 착용 시 자전거사고 사망비율을 9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안전모 착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최근 들어 광고·방송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 국민들에게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행부는 방송사와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방송·광고 관련 19개 기관에 서한을 보내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상업광고나 드라마 등에 방송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정복 장관은 서한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매체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모 착용을 통한 국민 생명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관련 법(도로교통법)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자전거 동호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그동안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 쓰기, 과속 않기, 휴대전화 사용 않기, 야간에 전조등 켜기, 음주운전 않기 등 5대 안전수칙을 공익광고 등을 통해 알려왔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전모 착용이 문화와 제도로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해 2016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를 OECD평균 0.4명 수준인 200명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