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이주근로자 단체들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들은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해온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참고로 지난 2004년 도입된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이주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주근로자들이 마음대로 일자리를 옮길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따라 그동안 이주근로자들에게 제공했던 구인업체 명단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이주근로자들이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근로자 비상대책위원장인 우다야 라이(41·네팔)씨는 “이주근로자들이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정당한 권리, 기본적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한국은 겉으로는 다문화 사회를 언급하면서 속으로는 억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라이씨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되면서 이주근로자들의 모든 권리는 사업주가 가져갔다”며 “사업장 선택과 이동의 자유가 억압되고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너부 라즈(네팔)씨는 “감옥에서도 가족과 만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다”며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담람퐁(태국)씨는 “근로계약서와 실질적으로 다른 근무 환경으로 인해 힘든 점이 많다”며 “일의 강도가 한국인에 비해 세고 월급도 다르게 받는다”고 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주근로자가 당당한 근로자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이주근로자 300여명은 집회를 마치고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조합 합법화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보신각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