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조업 생산업무에 근로자 파견 처벌 조항 합헌
헌재, 제조업 생산업무에 근로자 파견 처벌 조항 합헌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21
  • 호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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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업체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모씨 등 4명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1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조항은 근로자파견 대상 사업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요구되는 업무로 정하면서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은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목적이 일의 완성이고 도급인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법상 도급과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조항은 직접고용에 비해 신분 또는 임금에서 열악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직접고용을 증진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이 법이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등에서 파견근로를 허용한 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의 파견근무를 제외한 것은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업무 특성상 위험한 측면이 있어 파견업무로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며 “근로자파견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법상 그 허용범위가 넓고,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 수단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치 않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조씨 등은 G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놓고 자사 소속 근로자들을 G타이어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하는 포장공정 업무를 담당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조씨 등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1년 “G타이어가 근로자들에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라고 판단, 금호타이어에 직접 고용 처분을 내린 광주고용노동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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