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 법규위반 ‘심각’
대구·경북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 법규위반 ‘심각’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21
  • 호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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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중 57.5% 관련법 위반
대구·경북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업체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경북지역 환경사고 취약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환경기관 등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에서 37건의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즉 조사대상 중 절반(57.5%)이 넘는 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유독물 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미준수(18건)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고장·훼손(6건)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3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 고발조치(8건), 과태료 부과(11건, 2,500만원), 개선명령(18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점검 대상업체는 지난 3월 범정부차원에서 실시된 ‘화학물질 취급업소 전수조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대구환경청은 이번 기획점검에 앞서 지난 6월 중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3개 업체는 안전관리를 강화하지 않은 것이다.

최흥진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구미와 상주 등지에서 잇따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업주의 인식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포함해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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