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외파견 근로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노사와 정부, 찬반 엇갈려 국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렸다. 노사양측은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놔 대조를 이룬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는 ‘해외건설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건설시장 진출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되고 있지만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의 80% 이상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외 건설근로자 21,942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3,947명(18%)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해욱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국외건설 현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취약하고 의료시설도 낙후돼 있다”라며 “파견된 근로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그러나 이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국외에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종성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인력센터장도 “건설업체들도 국외 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센터장은 “다만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면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국외건설 현장에 대한 국내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되, 보험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근로자재해보험과 산재보험을 둘 다 병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더해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체 국외파견 근로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현실성·형평성 고려해야
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복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현행 산재보험은 국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그대로 둔 채 건설업만 적용하는 점, 그리고 보상범위 확대 시 국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행정사무관도 “현행법상 임의조항은 그대로 두되 근로자가 국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한 번에 크게 바꾸기보다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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