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 취약계층 무상지원 검토
고용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 취약계층 무상지원 검토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8.21
  • 호수 2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 급한 근로자가 자비로 교육 이수하는 폐단 잇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비용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5월부터 ‘고령근로자 재해예방 및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 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1회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장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3월 대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6월부터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 모든 현장에 의무 적용 중이며,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특히 고용부와 공단은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설현장 취업 지원을 위해 교육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비용은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인 건설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로 건설사들은 채용 시 이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선호하게 되고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교육 이수 여부가 취업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건설근로자 특성상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곳은 건설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교육 실시의무를 업체간 서로 떠넘기는 일이 많아지면서, 결국 취업이 급한 일용근로자가 자비로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와 공단이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나 장애인, 여성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전액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비용을 무상지원하게 되면 현재 국내 일용직 총 150여만명 중 약 절반가량이 지원대상에 해당될 것”이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