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0개 저수지 중 안전도 A등급 ‘전무’

정부가 누수 등 재해의 우려가 있는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간 ‘재난안전 협업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필 장관은 저수지안전관리 등 농림분야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4월 저수지 긴급 정밀점검 결과 누수 등 재해 우려가 있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미흡·불량 등급 532개 저수지(시·군 관리 362개소, 농어촌공사 관리 170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2013년 농업생산기 반시설 저수지 긴급점검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150개 저수지의 안전도를 긴급점검한 결과 A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B등급을 받은 저수지도 용인 이동저수지 단 한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49개 저수지는 모두 보수 또는 시설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C·D등급 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 이후 농어촌정비법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누수 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우선 선정해 시설 안전도를 점검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등급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뜻하며,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이번 조사결과 언제든지 제2의 산대저수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우리 농민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보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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