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환 | 쌍용양회 동해공장 환경안전팀
無의 원칙에서 무사고(無事故)와 무재해(無災害)의 개념에 정립이 필요하다.하인리히는 재해 연쇄성 이론을 통해 첫째 사회적 환경 및 선천적 결함, 둘째 개인적 결함, 셋째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 넷째 사고, 다섯번째 재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도미노 현상으로 전개했다.
이 이론은 어느 하나의 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재해라는 치명적인 요소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쇄성 이론의 다섯 단계에서 우리는 ‘사고’라는 항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사고는 재해와 별개의 요소 즉 재해의 전 단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고는 곧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
고로 필자는 무재해보다 무사고를 주장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개인적 결함이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에서, 곧 바로 재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의 요소를 제거한다 하여도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와 재해를 구분했던 기록을 보면, 재해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상해로 규정했고, 사고는 물적재해와 경미한 상해로 구분했었다. 허나 최근 의미가 없다는 결론으로 인해 이것은 삭제가 됐다.
당시 사고와 재해의 구분은 오히려 산재은폐의 요소로 작용됐다.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게 그 원인이었다. 기업에서는 4일 이상의 재해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의식이 팽배했고, 결국 안전관리의 구멍이자 소홀한 안전관리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안전의 기준은 근로자의 발바닥에, 자그마한 ‘못’이 찔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 돼야 한다. 4일 이상의 재해가 아니여도 기업에서는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치료기간 동안의 손실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무사고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재해율 0.6% 대에 진입한 이후 정부는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서 문제는 기업이다. 각 기업에서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 된다’는 발상을 한다면 곤란하다.
기업은 無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이다. 기업에서 무의 원칙이란 ‘사고 Zero’가 바탕이다. ‘줄여 나간다’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작년에 5건의 재해가 발생했다면, 금년에는 ‘40%’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바꾸어 표현하게 되면 40%를 줄인다는 것은, 금년에는 ‘3건의 재해를 내겠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하나하나 기업의 안전 실적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09년도에 약 20조원, 최근에는 그 이상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었다. 20조원만으로 산출해보면 연봉 2,000만원 짜리 근로자 10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100억원짜리 규모의 공장 2,000개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아직도 머물러 생각해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 혁신을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들 자신이 잘알고 있다. 우리의 산업현장을 ‘총성 없는 전쟁터’라 비유하지 않는가? 지금의 현실은 ‘생각하고 자시고’할 시간이 훨씬 넘었다. 정부의 안전 정책과 작업을 책임지는 사업주 즉 기업,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 개인 모두의 지속적인 배려를 비롯해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무사고를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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