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차량 접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4일 울산지법은 정모(46)씨가 H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H중공업이 원고인 정씨에게 위자료로 1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H중공업의 하청회사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09년 8월 회사 작업장에서 박모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여 두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정씨는 “지게차가 무등록 차량인데다 지게차 운행이 금지된 곳에서 운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운전자의 소속사인 H중공업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씨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이 컸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박씨의 사용자로서, 박씨의 운전상 과실로 일어난 사고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먼저 H중공업의 잘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H중공업에게만 묻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접근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울산지법은 정모(46)씨가 H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H중공업이 원고인 정씨에게 위자료로 1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H중공업의 하청회사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09년 8월 회사 작업장에서 박모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여 두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정씨는 “지게차가 무등록 차량인데다 지게차 운행이 금지된 곳에서 운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운전자의 소속사인 H중공업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씨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이 컸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박씨의 사용자로서, 박씨의 운전상 과실로 일어난 사고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먼저 H중공업의 잘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H중공업에게만 묻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접근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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