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지자체 장에게 보고 의무화 추진
옹벽, 굴뚝 등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구조ㆍ재료 등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옹벽, 굴뚝, 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붕괴방지 등을 위해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철우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고 내장 재료 및 장식물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면서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상 안전하게 건축하도록 실내건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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