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정전으로 인한 화학사고예방대책 발표
안전보건공단, 정전으로 인한 화학사고예방대책 발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21
  • 호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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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대비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최근 전력 공급 부족으로 정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전보건공단이 불시 정전으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기 공급량 부족과 낙뢰·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2차 사고, 사업장 자가용 전기설비 노후화 및 과부하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런 이유로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산업현장, 특히 화학공장의 경우 큰 중대재해에 직면할 수 있다. ▲펌프 불시 가동 중지로 냉각수 공급중단에 따른 반응폭주 ▲원료 이송 제어 기능 상실로 위험물질 취급설비 통제 불능 ▲위험물질의 과도한 방출로 인한 화재 폭발 ▲중화처리설비 및 배기장치 작동 불능으로 유해물질 작업장 내·외로 확산 ▲열교환기 냉각기능 상실로 압력용기 폭발 ▲제어시스템 마비로 인한 밸브의 오작동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은 정전으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발표한 정전사고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학공장에서는 화재·폭발·누출 가능 공정 설비를 파악하고 위험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또 정전 및 재송전 시 위험성이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해 각별히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정전에 대비해 위험설비에 대한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정비 등 설비 유지·보수 절차를 마련·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상시 안전운전절차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전 대비 비상조치계획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이밖에 불시에 정전이 됐을 때는 비상발전기 및 UPS 등 비상전원의 작동상태, 위험도가 높은 장치 및 설비의 Fail-safe 기능, 비상경보 등 안전시스템 상태 및 작동 여부 등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강제정전에 대한 준비도 필요

안전보건공단은 불시정전은 물론 강제정전(Emergency forced shutdown)에 대한 대책도 미리 수립해야함을 강조했다. 전력 수급이 불안할 시 정부가 갑자기 강제정전조치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제정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한 공장 가동중지 또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비상대응절차는 정전되기 전까지 우선 조치사항부터 먼저 시행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정전 발생 이후에 단계별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전력부하 중요도에 따라 부하차단(Load shedding) 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순간 정전 후, 바로 재가동 시에는 반드시 운전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기동을 해야 하고 보일러, 가열로 등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취급하는 설비는 내부 정비·보수 시 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치환한 다음 안전운전절차서에 따라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상펌프, 비상조명, 경보설비, 계장·제어설비, DCS 등은 비상전원에 연결하고 공장을 재가동 할 경우는 가동 전 안전지침에 따라 설비 등의 정상여부를 확인 후 재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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