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현장 1만개소 합동점검
전국 산업현장 1만개소 합동점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6.09
  • 호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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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ㆍ검찰, 사고성 재해다발 사업장 중심…내달 21일까지
노동부와 검찰이 다음달 21일까지 전국 산업현장 10,000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최근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이 반영되면서 점검물량이 예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안전점검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제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경각심을 확산시키는데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산재 취약업종으로서 재해가 다발했거나, 굴착작업·터널작업·타워크레인 설치현장, 층고 6미터 이상의 공사장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다고 예상되는 사업장이다.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의사업의 경우 2009~2010년 중재해 발생사업장, 건설업은 20억이상 건설현장, 제조업은 사고성 재해다발 사업장 중심으로 선정된다.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서비스업은 전도·협착, 건설업은 추락, 제조업은 협착 등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각 지방관서별로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수사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 7일 본격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해 노동부, 검찰 합동점검의 경우 총 1,06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96.3%인 1,029개 사업장이 각종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중 455개 사업장에 대해서 총 4억 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6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적발내용은 안전상의 미조치(65,8%)가 대부분을 차지했었으며, 그밖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건상의 미조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사용·작업중지 등의 엄격한 행·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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