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 예고
환경부는 지난 20일 화평법의 하위 법령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5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공포됐다.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의무화해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의 핵심은 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무리 소량이라도 신규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 과잉규제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제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환경부는 앞으로 제정될 하위 법령의 입법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 분자구조상 안정성이 크거나 일부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등 노출 시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확인을 통해 등록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량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등록시 제출자료를 최소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면제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들 화학물질을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화평법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 민간단체, 안전전문가 등으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킨다는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업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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