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지도·점검 강화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지도·점검 강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8.21
  • 호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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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자료, 미디어 개발·보급 박차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의 사고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노량진 수몰사고의 경우 사망자 7명 가운데 3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방화대교 사고에서도 재해자 6명 중 외국인이 3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사고에서도 외국인 재해자 6명 가운데 5명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1년)이 지난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H-2)를 고용하였거나 고용 후 근로개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 및 특별 안전교육 등 안전교육의 실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자료(2종, 13개 국가) 및 포스터, 교육용 시청각 미디어(49종, 13개 국가)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로 한 것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일부 외국인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특히 사업주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이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 장관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재해 꾸준히 증가

한편 전체 재해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재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해율은 2009년 0.7%에서 2012년 0.59%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2009년 0.76%를 기록한 외국인근로자 재해율은 2010년 0.82%, 2011년 0.91%, 2012년 0.99%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재해다발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시 통역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문 면담, 맞춤식 기술지도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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