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강화돼야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위한 간담회 개최
올해부터 도입된 위험성평가의 우수사례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산업안전 지도감독이 재해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같은 의견은 지난 16일 안전보건공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업장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개진됐다. 이 자리에는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정진우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을 비롯해 노·사 대표자, 각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 고용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연말부터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5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7월) 등을 수립해 추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울산 SMP 물탱크 파열사고 모두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이 강화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들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먼저 산업안전 지도감독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동하 코카콜라음료(주) 안전파트장은 “사실 현장에서는 현행 지도감독을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도감독 후 10~20일 내에 개선완료 및 보고를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때문에 1회성에 불과한 개선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속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도감독 후 개선의 난이도, 소요기간, 예산 등을 고려해 1~3개월 내 개선토록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호상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 역시 “지도감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지도 감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재해예방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변준혁 CJ(주) 안산공장 과장은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가장 기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이들 사업장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선다면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성만 동우화인켐(주) 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우수사례의 개발·보급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서 부장은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유하지 않고 있다”라며 “노사가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본질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의 우수사례가 개발 보급된다면 자율안전관리체계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재예방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실장은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화하되 사업규모별로 교육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라며 “특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상훈 부천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해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게끔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참고로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해 산재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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