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전기오븐 표면온도 180도 육박, 화상사고 급증
이동형 전기오븐 표면온도 180도 육박, 화상사고 급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8.28
  • 호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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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이동형 전기오븐의 표면온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화상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이동형 전기오븐 온도상승 관련 위해사례 21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지난 21일 밝혔다.

참고로 이동형 전기오븐은 작동 중에 움직일 수 있거나 무게가 18kg 미만인 비고정형 제품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이동이 편리한 특징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 우려’가 57.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팀오븐 사용 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이 23.8%(5건), ‘과열발생으로 부품 이상 또는 주변부 화재위험’이 1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븐 겉표면에 데어 화상을 입은 사례는 6건으로 이 중 일부는 안전에 취약한 2세 이하 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오븐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5~25ℓ급 이동형 전기오븐 7개에 대해 겉표면 온도 상승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미국보험협회시험소(UL)기준치인 섭씨 67~82도보다 높았다. 이 중 4개 제품의 전면 유리문은 기준온도(섭씨 78도 이하)의 약 2배인 150~171도까지 올라갔다. 이들 제품은 조리 공간을 확보하려고 내부 발연판과 겉표면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거나 이중유리를 사용하지 않아 쉽게 과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겉표면 온도가 높았던 5개사 중 4개사가 수입 또는 생산 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동형 전기오븐 겉표면 온도상승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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