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는 지난해 말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합의하였고, 동 합의는 2014년 말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 헌데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7월 1일 근로시간면제한도와 관련된 고시가 변경된 것을 근거로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동조합의 재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범위 설정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등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 중에 귀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규모별,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변경’에 따라 재교섭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사안의 고시에서는 ‘2013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일이 끝나는 날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직 귀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가 단협(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에 대한 합의 또한 해석상 단체협약에 해당)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평화의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교섭요구, 쟁의행위 등을 행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관련 고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귀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 변경에 관한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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