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의 86.6%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점검대상 사업장 중 272개소(86.6%)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312개소에서 1,355건이 적발됐다.
참고로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일간 법정근로한도 40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로,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휴일근로를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근로시간이 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수시감독 대상 사업장(85개소)의 62.4%가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고, 15.3%는 주 6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정 주중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은 39.3%에 달했다.
한편 이번 감독 결과에 따르면 교대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75개소 중 주야2교대 사업장 비율이 절반 이상(53.3%)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은 56.9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3조3교대(2개소), 주간연속2교대(1개소), 4조3교대(1개소) 등의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8시간에 불과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대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272개소)에 대해서는 신규고용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 내에 이행토록 지시했다. 개선계획에는 신규채용(87개소, 765명), 교대제 개편(15개소), 설비증설(16개소)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정지시 이행 중인 218개소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법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종이제품제조업 등의 주요 장시간 제조업종과 원청-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근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야맞교대, 상시적 휴일근로 등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3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점검대상 사업장 중 272개소(86.6%)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312개소에서 1,355건이 적발됐다.
참고로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일간 법정근로한도 40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로,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휴일근로를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근로시간이 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수시감독 대상 사업장(85개소)의 62.4%가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고, 15.3%는 주 6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정 주중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은 39.3%에 달했다.
한편 이번 감독 결과에 따르면 교대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75개소 중 주야2교대 사업장 비율이 절반 이상(53.3%)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은 56.9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3조3교대(2개소), 주간연속2교대(1개소), 4조3교대(1개소) 등의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8시간에 불과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대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272개소)에 대해서는 신규고용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 내에 이행토록 지시했다. 개선계획에는 신규채용(87개소, 765명), 교대제 개편(15개소), 설비증설(16개소)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정지시 이행 중인 218개소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법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종이제품제조업 등의 주요 장시간 제조업종과 원청-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근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야맞교대, 상시적 휴일근로 등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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