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법이 통상임금 논란 종결시켜야”
노동계 “대법이 통상임금 논란 종결시켜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8.28
  • 호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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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의 타당성 재확인 필요
노동계가 통상임금과 관련된 고용부의 행정지침이 즉각 변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한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인정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계는 지난 4월 26일 경제 5단체 입장으로 비용 운운하며 통상임금 산정범위 축소를 주장했다”라며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 저임금 근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본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수정하지 않은 채 노동계 대표성이 없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내세워 왜곡된 임금체계의 유지와 수정을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기존의 판례를 따르려 하지 않고 굳이 임금제도개선위를 만들어 임금체계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근로환경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수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현재 통상임금 문제로 30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이중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갑을오토텍 관리직·생산직건’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금 문제로 열리는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라며 “당시 임금을 ‘노동의 대가’와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눴던 것을 모두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고 결정하면서 수당과 상여금도 노동의 대가로 여겨져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노무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내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12명의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최고 재판부로서 기존의 판례를 바꾸거나 새로운 판례를 굳힐만한 영향력이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주)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이 회사 직원 김모씨 등이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9월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연다.

대법원은 현재 다수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범위 등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을 공개변론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치권도 통상임금 문제 해결 촉구

한편 정의당은 정기상여금과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당론을 재차 강조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2차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정기상여금 및 각종 복리후생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를 부인하는 어떤 입법적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통상임금의 확대 없이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불가능하다”라며 “근로시간 배치의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늘이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역행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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