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해기사 면허관리 부실, 해양안전 위협”
김춘진 의원 “해기사 면허관리 부실, 해양안전 위협”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8.28
  • 호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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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자가경력증명으로도 발급 가능

 

해양수산부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 등 ‘해기사(海技士)’ 면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해양수산부로 제출받은 ‘2013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급(신규 및 갱신 포함)된 해기사 면허 1만5,062건 중 선박소유주와 선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2,579건(1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2,065건으로 80.1%를 차지했고, 항해사 285건(10%), 기관사 195건(7.6%), 통신사 34건(1.3%) 등으로 조사됐다.

김춘진 의원은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25t 미만의 낚싯배 또는 레저용 선박을 운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면허가 부정발급되면 그만큼 해양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승무경력을 입증할 때 국가 공인기관의 증명이 아닌 선주 또는 선장 개인의 판단이나 의뢰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력을 기입하도록 돼 있어 경력이 위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특히 표본 조사된 사례 중에는 면허 취득자와 선주가 동일인물로서 자가경력증명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라며 “선주가 자가경력증명을 할 경우 허위로 경력을 기입해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춘진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등 해양강국을 만들어내겠다던 의욕과 달리 세부적인 면허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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