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 불량 적발시 거래정지
조달청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물품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품질점검에 나선다. 조달청은 오는 9월 중순까지 인체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제품 등을 생산하는 126개 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일부 납, 아연 등 중금속이 검출된 인조잔디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조잔디충진재다. 그리고 실외 놀이터 등의 바닥재로 쓰이며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돼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고무마루재와 고무블록 등이다.
또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찢기고 뽑혀 도시경관을 해칠 수 있는 차선규제봉, 놀이터나 산책로에 사용되며 인장강도나 충격흡수율이 품질기준치를 미달할 시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탄성포장재 제품 도 점검대상이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제품 등에 대한 신뢰향상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점검 결과 품질불량으로 밝혀진 제품의 경우 조달납품 거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안전·보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규격미달 유사사례 방지와 조달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품질점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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