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법 발의
국회,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법 발의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8.28
  • 호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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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에 대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신설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폭염 작업 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염 등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 질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과 같이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던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폭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를 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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