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규정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 부과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이 더욱 강화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간 기업에서 규약 위반 등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관계법 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가 전공 교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산업체에서 근로계약 위반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대표신고 전화(1644-3119)를 통한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준용해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때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되 근로기준법 위반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현장실습 파견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 측에 ‘현장훈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해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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