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안전보건지원 확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안전보건지원 확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28
  • 호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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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부담 추진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도 일반근로자처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 설계사, 화물차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종사자 등 6개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내도록 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이 큰 점을 감안, 사업주가 낸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자원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일반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당연히 가입하고 있고 그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부분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장해, 질병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수는 7,089곳이고 등록종사자는 44만4,178명인데, 이 중 가입자는 4만4,779명(10.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은수미 의원은 “그동안 산재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6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일반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되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은수미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를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산재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인데,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멸시효를 확대하여 사회보험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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