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놀이시설 40% 안전검사 미실시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40% 안전검사 미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8.28
  • 호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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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마감시한 1년 4개월 남아, 무더기 폐쇄 예고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2일에서 13일에 걸쳐 설치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중 노후 정도가 심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철거했다. 철거된 시설은 하부 목재가 부패해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삭 어린이공원 등 6개 공원의 놀이시설이다.

2015년 1월로 예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마감시한을 앞두고 일선 지자체들이 속속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1년 4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임을 감안하면 그 움직임이 매우 둔한 상황이다.

참고로 2008년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 놀이터는 2015년 1월 26일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행정부가 위탁한 전문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은 폐쇄된다.

헌데 정부와 검사기관 등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한 검사임에도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제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터는 총 6만2315곳에 이르는데, 이중 39%인 2만4236곳(39%)이 올해 7월 말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다.

사실상 전국 어린이놀이터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미래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의 피해를 입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 필요

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이다. 사실 놀이터 한 곳당 설치검사료는 크게 부담을 주는 정도가 아니다.

다만 문제는 검사 후 안전기준을 미달해 놀이기구를 교체해야하는 경우다. 요즘 시중에서 유통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이런 교체 비용을 부담하게 될까봐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불합격으로 인한 시설폐쇄 등 검사결과에 대한 우려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주요 검사기관에 따르면 상당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설치검사 시 불합격이 두려워 설치검사를 미루고 있다.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지원도 원활한 검사의 진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을 살펴보면 마포구는 올해 1억2500만원을 관내 아파트단지 놀이터의 개선비로 책정했지만 이는 마포구 내 아파트단지 놀이터 202곳 중 15곳만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는 지방도 마찬가지다.

원주시의 경우 놀이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2억여원에 불과한 데 비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아파트는 69개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자체도 뾰족한 수가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별다른 개선 없이 안전기준 미달로 폐쇄되는 놀이터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345곳의 놀이터가 폐쇄됐다. 서울시 전체 놀이터 8,847곳 중 3,025곳이 아직 안전검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 중지되는 놀이터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전문가들은 ‘무더기 폐쇄’라는 대란이 현실화되기 전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상당수 관리주체가 설치검사시 불합격이 두려워 설치검사를 미루고 있는 점을 감안, 불합격에 대한 개선조치 기한 내에는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문가들은 안전검사 이후 불합격시 놀이시설 교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치검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놀이시설 교체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안전검사(설치 및 정기) 이후 불합격 시 이용금지 후 개선조치를 위한 기간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그저 지속적으로 이용이 금지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설치검사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도 잘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설치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돼야 하는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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