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전국 안전인들의 이목은 고용노동부에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지난 6일자로 산안법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공포된 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용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 것이다. 또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용부에서 ‘20여년 만의 대폭 손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야말로 법률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일까. 먼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농업, 어업, 금융·보험업 등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업종까지 확대했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또 공포된 내용에 따라 농업, 어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노동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건설업종의 보건관리자 선임 문제도 이번에 해결됐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체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고용부의 의지가 발현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 생각한다. 물론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환영할 말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소나기식 엄벌주의 규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행정규제 강화라는 시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정말 일부 극소수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자.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농업재해율은 1.44%를 기록했다. 전체 산업의 평균재해율(0.6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위탁영농을 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농업법인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했던 현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최근 발생한 대형안전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사후약방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2012년 초부터 노·사·학계로 구성된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출됐고,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노사정의 합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오랜 기간 동안 숙고의 시간을 거쳐 만든 국민안전을 위한 법률인 것이다.
다시 한번 피력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분명히 안전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언론은 물론 노사단체 등 각계에서는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해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의 테두리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또 다른 규제’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포된 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용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 것이다. 또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용부에서 ‘20여년 만의 대폭 손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야말로 법률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일까. 먼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농업, 어업, 금융·보험업 등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업종까지 확대했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또 공포된 내용에 따라 농업, 어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노동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건설업종의 보건관리자 선임 문제도 이번에 해결됐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체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고용부의 의지가 발현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 생각한다. 물론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환영할 말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소나기식 엄벌주의 규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행정규제 강화라는 시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정말 일부 극소수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자.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농업재해율은 1.44%를 기록했다. 전체 산업의 평균재해율(0.6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위탁영농을 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농업법인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했던 현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최근 발생한 대형안전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사후약방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2012년 초부터 노·사·학계로 구성된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출됐고,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노사정의 합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오랜 기간 동안 숙고의 시간을 거쳐 만든 국민안전을 위한 법률인 것이다.
다시 한번 피력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분명히 안전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언론은 물론 노사단체 등 각계에서는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해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의 테두리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또 다른 규제’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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